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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아동수당’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오는 9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이 반영된 ‘아동수당법 시행규칙’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를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기준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천170만원 이하면 아동 1명당 1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소득을 산정할 때 둘째 자녀부터 연령과 상관없이 자녀 1인당 월 65만원을 공제한다.

2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어린이들이 봄꽃을 심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맞벌이 부부도 임대 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 소득 합산 금액의 최대 25%를 공제하되, 공제액 상한은 부부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하도록 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거 재산 소득환산율과 같은 연 12.48%를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총자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뒤 환산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을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아동 1인당 월 5만원으로 감액해 지급한다. 이런 가구는 수급가구의 약 0.06%로 추산된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달 제정된 아동수당법은 소득과 재산이 2인 이상 전체 가구 중 하위 90% 가구에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과 재산 조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관련 조사를 최대한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뜨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나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 아동, 가정위탁 아동, 입양대기 아동 등은 추가 조사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한부모가족지원 수급가구, 초·중·고 교육비지원 수급가구, 영구·국민임대주택지원 수급가구, 차상위지원 수급가구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가구도 따로 조사하지 않고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 관계기관 시스템으로 통보된 공적 자료만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70% 이하(3인 가구 819만원, 4인 가구 1천5만원)이면 선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추가 조사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 달 8일까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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