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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사인훔치기’ 논란 LG에 2000만원 벌금…류중일 감독에게도 1000만원 부과

LG. 연합뉴스

KBO가 ‘사인훔치기’ 논란에 휩싸인 LG에게 징계를 내렸다.

KBO는 20일 오후 2시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8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LG와 KIA의 경기에서 상대팀의 구종별 사인이 적힌 종이를 더그아웃 옆 통로에 게시해 논란이 된 LG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규정 제26조 2항에 명기된 (벤치 외 외부 수신호 전달 금지, 경기 중 외부로부터 페이퍼 등 기타 정보 전달 금지) 사항을 위반한 LG 구단에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고, 양상문 LG 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했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경기장에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관리에 책임이 있는 류중일 LG 감독에게 제재금 1000만원과 한혁수 1루코치, 유지현 3루 주루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

상벌위원회는 “LG가 사과문과 소명 자료를 통해 해당 사안이 타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며 전력분석팀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구단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이지 않은 행위로 리그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인지 여부를 떠나 구단뿐만 아니라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물어 단장, 감독, 코치에게도 이와 같이 제재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KBO 측은 “향후 스포츠의 기본인 공정성과 페어플레이 정신을 훼손하고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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