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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ㆍ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에서 강등으로 완화…복직에 퇴직수당 다 받아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징계 수위가 파면에서 강등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나 전 기획관은 중앙징계위의 파면 결정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비위 사실은 인정하나 파면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나향욱. 강윤중 기자.

강등으로 징계 수위가 확정되면 나 전 기획관은 직급은 낮아지지만 복직은 물론 파면 후부터 강등 처분 전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향후 퇴직수당도 받게된다. 공무원은 파면당하거나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등으로 해임됐을 때에만 퇴직수당·급여 삭감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분노한 누리꾼들은 “그래 나는 돼지다” “공무원 철밥통이라더니” “개 ·돼지 중 하나인 나는 뼈 빠지게 돈 벌어 세금 바쳐 너의 노후까지 보장해줘야 하는구나” “저런 식으로 복직을 하고 싶을까?” “전혀 자신의 발언에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살게만 해 주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중앙징계위는 파면 결정을 했지만, 나 전 기획관이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파면은 과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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