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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이유 고백 “페미니즘이 아닌 휴머니즘에 대한 표현”

가수 겸 배우 수지(23)가 청와대 국민청원 사연에 동의한 이유를 밝혔다.

수지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피해자의 글을 읽는 것이 너무 힘든 동시에 이 충격적인 사건이, 이 용기 있는 고백이 기사 한 줄 나지 않았다는 것(그 새벽 당시에)이 안타까웠다”고 썼다.

이어 “어떤 배우의 꿈을 갖고 있던 ‘여자 사람’이 원치 않는 촬영을 하다 성추행을 당했고 나중에는 그 사진들이 음란사이트에 유출돼 죽고 싶었다는 글을 읽었다”며 “만약 이 글이 사실이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았고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며 앞으로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았길 바랐다”고 썼다.

가수 겸 배우 수지. 게스 제공

그러면서 수지는 “정말 다행히 인터넷에는 이 사건의 뉴스가 메인으로 올라와 있었다”며 “다른 일들을 하며 틈틈히 기사를 찾아 봤는데 댓글들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수지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듯한 댓글들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그런 사진이 유출돼 버린 피해자에게 만큼은 그 용기 있는 고백에 힘을 보태주고 싶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수지는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좀 더 정확한 해결 방안이 나왔으면 해서 지나가게 두고 싶지 않았다”며 “그 분이 ‘여자’여서가 아니다. ‘페미니즘’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끼어 들었다’. 휴머니즘에 대한 나의 섣부른 끼어듦이었다”고 썼다.

수지는 이날 ‘합정 불법 누드 촬영’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직접 동의한 영상을 올리며 우회적으로 지지 의사를 전했다.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는 이날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과거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러 갔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스튜디오 실장 ㄱ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된 상황에서 촬영했고 모델료도 지급했다”며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촬영은 양예원씨와 합의된 상황에서 한 것이고 강압은 전혀 없었다”며 “사진 유출자를 찾아야 하는데 방향이 이상하게 흘러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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