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낮 12시 50분쯤 평택시 안중읍의 한 아파트에서 아령(1.5㎏)이 입주민 ㄱ(50·여)씨 신체 위로 떨어져 ㄱ씨가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ㄱ(7)양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이날 중 조사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는 21일 보도했다.
사건 당일 ㄴ양의 가족은 아파트로 출동한 경찰에게 아파트에서 떨어진 아령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ㄴ양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던지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며 “다만 ㄴ양은 만 7세의 초등학생으로, 촉법소년에도 속하지 않는 형사 책임 완전 제외 대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