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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집단폭행 피해자, 눈 안쪽서 나뭇가지 파편 발견… “살인미수 적용?”

지난달 말 발생한 광주 집단 폭행 사건 피해자의 눈 안쪽에서 나뭇가지 파편이 발견돼 가해자들에게 살인 미수죄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JTBC 뉴스는 피해자 정모씨의 의사 소견서에 따르면 정씨가 눈 주변 뼈가 부러져 지난 17일 수술을 받았는데 눈 안쪽에서 2.5cm 크기의 나뭇가지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더 작은 나무 파편도 여러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씨 측은 가해자인 31살 박모씨 등이 폭행과정에서 나뭇가지로 눈을 찔렀다며, 이를 근거로 박씨 등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TBC 뉴스 캡처

그러나 경찰은 가해자들을 검찰에 넘기며 공동상해 혐의만 적용했다.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뭇가지로 찔렀다는 증거도 찾지 못했기 때문. 하지만 뒤늦게 새 증거가 나오면서 살인미수죄 적용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사건을 넘겨받아 전담팀을 구성한 광주지검도 법리 검토를 다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 송치 후 보강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지난 21일 가해자 총 8명 중 불구속수사 중이던 3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추가로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 확보한 동영상에서는 한씨 등 3명이 일행을 말리는 것처럼 보이거나 등장하지 않았으나 추가 영상과 가해자·피해자 진술을 통해 뒤늦게 폭행에 가담하고 범행을 부추긴 정황도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가해자 8명이 지역 폭력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31살 박모씨 등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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