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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디자이너, 필로폰 투약…약물치료강의 40시간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보관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곽형섭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ㄱ(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한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에는 또 2016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을 사들이고, 지난해 8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보관하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코리아

ㄱ씨는 자택의 안방 장롱 위에 필로폰이 든 비닐팩 1개를 보관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곽 판사는 “ㄱ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현재 한전문대에서 전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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