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문문(31·본명 김영신)이 과거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도 가수로 활동했다.
‘디스패치’ 25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소속사인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공식 트위터에서 입장을 내고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사실 화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적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싱글앨범 ‘문, 문’으로 데뷔했다. 이후 ‘비행운’으로 인기를 끌었다.
문문은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