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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불법촬영’ 문문, 집행유예 상태서도 활동

가수 문문(31·본명 김영신)이 과거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에서도 가수로 활동했다.

‘디스패치’ 25일 단독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문문은 피해 여성 측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가수 문문(본명 김영신·사진)이 여성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우스 오브 뮤직 제공

소속사인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공식 트위터에서 입장을 내고 “문문과 전속계약 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당사에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며 “사실 화인 즉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전 일정을 취소했다”라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사건이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아티스트와의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가 지속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라고 적었다.

문문은 지난 2016년 7월 싱글앨범 ‘문, 문’으로 데뷔했다. 이후 ‘비행운’으로 인기를 끌었다.

문문은 현재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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