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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관련 국민청원 지지 논란…명예훼손 성립할까?

KBS2 <연예가중계> 25일 방송에서는 수지의 국민 청원 지지 논란을 다뤘다.

수지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합정 스튜디오 불법 누드 촬영’이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글에 ‘동의’ 표시를 한 동영상을 공개하며 해당 청원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해당 청원을 지지한 이유를 글로 적어 올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청원글에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피해를 입은 것. 해당 스튜디오 측은 수지를 비롯한 국민청원 게시자, 신상 유포차, 청와대 등에 “민형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KBS2 방송 화면 캡처

해당 스튜디오 관계자는 이날 <연예가중계>와의 인터뷰에서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누군가가 돌멩이를 살짝 던졌는데 개구리가 하나 죽을 수 있듯, 마찬가지로 그런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인터뷰를 하는 것이고 앞으로 영향력 있는 분들이 언행이라든가 행동을 취할 때 조금이라도 심사숙소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수지의 국민 청원 지지 논란과 관련해 법조인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이용환 변호사는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것 같다”며 “해당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을 올렸다고 한다면 비방목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글을 올린 내용에 비춰 보아서는 비방의 목적이 있기 보다는 성폭력 범죄자를 처벌해달라는 글에 동의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스튜디오의 명예를 훼손하려 올린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게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홍승민 변호사는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 없다”며 “실무상으로 보통 SNS 관련 문제에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하기는 하나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사상으로는 고의뿐 아니라 과실이 있더라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므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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