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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노출 사진 재유포자 구속영장 기각…“긴급체포 위법해”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재유포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ㄱ씨가 법원의 결정으로 26일 석방됐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마포경찰서는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내려받아 재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혜법 위반)로 ㄱ씨(28)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ㄱ씨를 석방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강희경 판사는 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긴급체포가 위법해, 이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다”고 했다.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음란한 자세로 촬영을 강요당해 찍힌 사진이 유출됐다고 호소한 유명 유튜버의 사진을 유포한 피의자 강모씨가 26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ㄱ씨는 지난달 초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양예원씨의 사진을 내려받고 곧장 다른 공유 사이트에 올려 300만원 가량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후 11시쯤 그를 대전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 등 긴급을 요해 체포영장을 받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석방된 피의자는 동일한 혐의로 다시 긴급체포될 수 없다.

강희경 판사는 이 긴급체포 자체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해석된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양예원씨 사진을 포함해 1TB(테라 바이트)에 달하는 음란 사진을 공유 사이트에 올린 ‘헤비 업로더’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양예원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비공개 촬영회’와는 연관이 없는 인물로 파악됐다.

경찰은 ㄱ씨가 양예원씨 사진을 내려받은 파일 공유 사이트를 수사해 최초 유포자도 추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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