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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비트코인, 범죄 수익이면 몰수 가능”

범죄수익이 된 가상화폐는 ‘몰수’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3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약 191비트코인을 몰수하는 한편 6억 9587만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14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약 122만명의 회원들에게 음란물 내려받기의 대가로 총 약 216 비트코인을 받아 보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이 비트코인이 범죄 수익이라며 몰수를 구형했다.

몰수란 범죄로 얻은 물건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번째 판결로 이번 판결은 정부가 가상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앞 서 1심 재판부는 “216 비트코인의 경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비트코인은 현금과는 달리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 형태여서 몰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비트코인이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비트코인에 경제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뤄진다”면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몰수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돌려주는 것은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독일, 호주, 프랑스 등에서 범죄에 쓰인 비트코인을 몰수한 사례도 참조했다.

대법원은 재판부는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며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봅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이 법률에는 몰수 할 수 있는 범죄수익을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에 대해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이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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