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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기 변호사의 소송이야기] 마약 범죄와 국민참여재판

법정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배심원들 앞에서 아슬아슬하게 도착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장면을 흔하게 볼 수 있다. 특히 국내영화에서도 일부 형사소송 장면을 연출할 때 배심원들을 등장시키곤 하는데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등장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가능한 일이 되었다.

본래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이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고, 그 결과 오랜 전문가들의 연구 끝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년 12월 6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 시행되었다.

그렇다면 마약 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의 특징은 무엇일까?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는데, 이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등이 있다.

민홍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승전)

마약 범죄의 경우 다른 혐의 범죄와 병합되어 기소되거나, 마약류 제조·수출입 등 범죄에 대한 심판을 할 때 합의부를 관할 사건으로 한다. 그러나 마약류 매수·투약·소지 등 범죄의 단독 관할 사건의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합의부 이송을 신청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미국, 영국)와 참심제(독일, 프랑스)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이고,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과 법논리 · 법원칙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다. 변호인은 대마초 비범죄화 등 사회적인 논의를 재판에 투영시킬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판결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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