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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윤두준 출국 불가 사유 병역법 개정 때문 아냐”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 tvN 제공

병무청이 그룹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의 출국 불가 사유가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개정 때문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월 28일부로 개정 시행되고 있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은 그동안 병역이행 지연수단으로 악용 소지가 높았던 ‘단기 국외여행 허가’ 기준 등을 보완한 것이다”며 “윤두준이 이번 국외여행 허가 규정 개정으로 인해 출국이 어렵게 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 국외여행 허가의 경우 25~27세(박사과정 재학 사유 입영 연기자 등은 28세)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허가 대상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병무청은 “이로 인해 1989년생으로 올해 만 29세가 되는 윤두준은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질병의 치료나 가족의 경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고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8세 이후에도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윤두준의 소속사는 7일 공식 홈페이지에 “이번 병역법 일부 개정으로 하이라이트 멤버 윤두준의 해외 출국이 어렵게 됐다”며 “윤두준은 오는 9일로 예정된 해외 팬 미팅에 불참하게 됐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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