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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양예원 사건’ 누명 쓴 스튜디오에 손해배상 피소

가수 겸 배우 수지(본명 배수지·24)가 ‘양예원 사건’ 누명을 쓴 스튜디오 대표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수지 인스타그램

11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스튜디오 대표 ㄱ씨는 지난 4일 수지와 정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누리꾼 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수지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합정 XX픽처 불법 누드촬영’ 글에 동의를 표한 화면을 캡처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이는 양예원씨가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이후 신체 노출 사진이 유포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호소하는 글이었다.

하지만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지목된 ㄱ씨의 스튜디오는 양예원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청원 글이 올라온 직후 사건과 관련 없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당시 수지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이다”라고 사과했다.

ㄱ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정부, 수지, 누리꾼 2명이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함께 1억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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