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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家 이명희 영장 또 기각…허경호 부장판사 판단 근거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69)씨가 또다시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청구된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20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기자

허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 18일 이명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이씨는 필리핀인들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가장해 입국시킨 뒤 실제로는 자신의 평창동 자택에서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공소시효 5년을 감안하면 법적 처벌이 가능한 불법고용 규모는 10명 안팎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대한항공에 아무런 직함이 없는 이씨가 대한항공 비서실·인사전략실·마닐라지점을 동원해 이 같은 허위초청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이씨는 지난 11일 소환 조사에서 필리핀인들에게 가사 일을 시킨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을 국내에 입국시키는 데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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