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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불법으로 등기이사 올린’ 진에어 처분 연기…“관련 절차 더 진행할 것”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진에어에 대한 처리 결정이 수개월 미뤄졌다.

진에어 로고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김정렬 2차관이 진에어 항공법령 위반 관련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진에어 처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토부는 진에어가 2010∼2016년 미국인인 조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당시 담당자들을 수사 의뢰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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