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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측 “블랙넛 모욕죄로 추가 기소…표현의 자유 아니다”

래퍼 키디비(27·김보미) 측이 블랙넛(29·김대웅)이 모욕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실을 알렸다.

키디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지원 김지윤 변호사는 “블랙럿에 대한 2차 고소 사실이 모두 정식 기소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며 “지난해 5월 고소한 세 곡의 발표 곡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추행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키디비를 모욕한 범죄 혐의에 이어 공연 도중 키디비를 언급하며 한 자위 퍼포먼스와 두 차례의 공연에서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 등을 지난해 10월 추가 고소했고 모욕죄로 기소돼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고 5일 밝혔다.

유튜브 방송 화면 캡처

김지훈 변호사는 “피해자(키디비)는 단순히 디스를 당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결심한 것이 아니다”면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성적인 음원 발매, 공연장에서의 자위 퍼포먼스 등 총 8차례에 이르는 범죄 행위를 좌시할 수 없었기에 재판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정인을 지속으로 성적 모욕하며 표현의 자유 뒤에 숨는 행위는 성추행 피고인이 자신의 성추행할 자유 내지는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행동”이라며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고 포장하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치관으로 가사로 표현하고 음악을 만드는 수많은 예술가들에 의한 예의가 아니다”고 했다.

래퍼 블랙넛. 소속사 제공

마지막으로 “힙합을 사랑하는 변호사로서, 특정인을 겨냥한 성추행이 ‘스웨그’(Swag·멋을 지칭하는 힙합 용어)나 ‘디스’(Diss·특정인을 비판하는 힙합 용어)의 일환으로 치부되지 않길, 힙합이 범죄 문화 혹은 왜곡된 집합체로 여겨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블랙넛은 2번째 불구속 기소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병합됐다. 오는 8월 예정된 5차 공판에서 총 8건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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