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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수 기무사 특별수사단장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임명됐다. 공군 제공

송영무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이다.

법무 20기 출신인 전익수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이 단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송영무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해·공군 검사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수사단은 다음 주부터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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