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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금감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직접 검찰 고발해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공시누락’과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의 동전의 양면”이라며 “이미 특별감리까지 한 마당에 추가 감리는 불필요히며 직접 검찰 고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고의로 공시 누락했다고 판단했으나,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 부당 변경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공시누락을 고의적 분식회계로 의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이 콜옵션 부채를 반영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가치는 크게 축소되고 그 결과 1대 0.35라는 합병비율의 정당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의원

심상정 의원은 “하지만 증선위는 지배력 판단 부당변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근거를 들어 금감원에 또다시 추가 감리라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며 “이는 증선위가 회계질서를 세우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확립해야 한다는 본연의 일을 해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 특별감리까지 한 상황에서 강제조사권이 없는 금감원에 또다시 감리를 하라는 증선위의 결정은 금감원의 조치를 기각한 것과 다름없다”며 “금감원의 직접적인 검찰 고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부정을 했다며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함께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회사의 콜옵션(지분 40.3%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2012~2015년 고의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채에 해당하는 콜옵션이 시장에 공개되지 않으면서 삼성바이오의 가치가 부풀려졌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와 관련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해야 할 아무 동기가 없었다”고 언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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