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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피부 물어내!” 난동 부린 ‘백화점 갑질’ 가해자, 형사처벌 받는다

화장품을 사용한 뒤 두드러기가 났다며 난동을 부린 일명 ‘백화점 갑질’ 사건을 일으킨 40대 여성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1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피해를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은 용인서부경찰서에 가해자 ㄱ씨(46)를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전했다.

연합뉴스TV 방송 화면 캡처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5일 용인시에 있는 한 백화점 매장에서 행패를 부린 신고를 접수 받고 매장 직원 2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ㄱ씨를 불구속입건했다.

ㄱ씨는 “화장품을 바른 후 피부가 부었다”며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직원에게 폭언했고 직원들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품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11일 피해자 조사에서 사건 당시 직원 외 매장에 있는 손님 중 ㄱ씨가 던진 파편에 맞은 진술을 확보하고 ㄱ씨의 추가 혐의점을 밝혀냈다.

경찰은 폐쇠회로(CC)TV를 조사해 추가 피해자를 찾는 한편 ㄱ씨에 대해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폭행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특수폭행죄는 피해자들이 ㄱ씨와 합의해도 형사처분을 피할 수 없다. 특수폭행죄는 다수가 집단적 위력을 이용해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할 때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는 해당 매장에서 화장품을 구매해 사용한 뒤 피부에 문제가 생겨 순간적으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ㄱ씨의 난동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퍼졌고 일명 ‘백화점 갑질’ 사건으로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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