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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이제 돈으로 보상받으세요

예약한 비행기가 취소되거나 지연, 탑승거부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가 선보여 눈길을 끈다.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예로들어 항공사들이 지연 등에 따른 피해보상을 거부해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글로벌 비즈니스 에이전시 트렉스(TREX)는 항공권 관련 보상을 대행해주는 ‘겟리펀드(GetRefund)’를 서비스를 런칭한다고 17일 밝혔다.

겟리펀드는 지연, 취소 또는 탑승 거부된 항공편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주는 대행 서비스로 PC 웹 또는 모바일 웹에서 항공편 정보와 탑승자 정보를 입력하기만 하면 돼 간편하게 피해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트렉스 측은 유럽 항공편의 경우 유럽연합 항공 여객보상에 관한 규정 EC 261/04에 따라 1인당 최대 600유로(약 80만원)까지 돌려 받을 수 있으며 비행기 출발일부터 최대 3년까지 유효하다고 밝혔다.

트렉스 관계자는 “해외여행을 떠나는 국민이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는 반면, 불편을 겪는 여행객의 권리는 보장되고 있지 않다”며 “본 서비스가 여행객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몬트리올 협약에 따르면 항공기 연착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항공사에 책임이 있지만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예외조항’을 이유로 보상을 대부분 거부하고 있다.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안전 운항을 위한 기체 점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예외조항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유럽 사법재판소의 경우 ‘기술 결함’ 또는 ‘기체 점검’ 등의 이유를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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