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개소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주목 받아

정부가 18일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방침을 발표한 이에 대한 누리꾼들 관심이 쏠리며 검색사이트에 ‘개소세’와 ‘개별소비세’가 올랐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이나 용역의 소비에 대해 특정의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소비세다.

개별소비세는 종래의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국민 특히 고소득층 낭비와 사치생활의 풍조를 억제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균형되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마련된 세금이다. 주로 보석, 모피 등 특정한 물품과 경마장, 골프장 등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업자를 통해 받는 간접세다. 유흥업소 등에 대한 전통적인 개별소비세, 주세 등도 이에 포함된다.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가족’에서 세금납부 제도를 풍자한 모습. 폭스TV 동영상 캡처

1976년 12월에 특별소비세법으로 제정되어 2007년 12월에 개별소비세법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2015년 8월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에 대한 개소세를 인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개소세에 대해 물가와 소득이 높아졌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