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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포털, 조선일보 ‘제3자 기사전송’ 위반 솜방망이 처벌”

언론관련 시민단체가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가 정례회의에서 조선일보의 ‘제3자 기사전송’ 위반에 대해 48시간 포털 노출 중단 및 재평가 제재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8일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 깜깜이 심사 구조부터 바꿔라’라는 논평에서 “조선일보는 올 1월부터 7월 2일까지 포털 제휴매체가 아닌 ‘더 스타’의 기사 총 4,890여 건을 자사 기사인 것처럼 네이버와 카카오에 송출했다”며 “더 스타는 조선일보 계열사인 디지틀조선일보 소속 사업부에서 지난해 10월 자회사로 분사된 연예매체다. 이 기간 ‘더 스타’는 조선일보의 우회 송고 덕분에 트래픽 장사로 상당한 이득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저널리즘 가치를 훼손하는 부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평위가 조선일보에 내린 의결은 고작 ‘48시간 노출 중단’이었다. 한마디로 조선일보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선일보가 자사 콘텐츠 처럼 포털에 전송한 ‘더 스타’ 온라인 홈페이지 캠처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에 따르면 미계약 매체사 기사 전송(제3자 기사전송)을 명백하게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재기준에 따르면 제3자 기사전송이 자사의 1일(24시간) 기사 송고량 대비 5% 이상인 경우 벌점 1점을 받게 되고, 중복 기사 비율이 올라가면 벌점도 10점까지 올라간다.

벌점은 매년 3월을 기준으로 12개월 동안 누적되며, 이 기간 누적벌점이 4점 이상이면 24시간 서비스 노출 중단, 6점 이상이면 재평가 대상이 된다. 기자협회보 등 보도에 따르면 이 기준에 따라 조선일보는 ‘6월 한 달 벌점만 네이버 59점, 카카오 73점’을 받았다.

민언련은 “솜방망이 제재는 ‘포털의 조선일보 봐주기’ 차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논란이 불거지는 근본 원인은 네이버·카카오의 제평위가 소통창구 없이 폐쇄적인 ‘깜깜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 제평위는 회의 참관은커녕 회의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낸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는 의미다. 제평위에 대형언론이 소속된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대형언론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음에도, 심사 위원 명단 역시 여전히 비공개 상태다. 이들이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규정조차 언론사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언련은 “제평위의 심사 결과는 발표될 때마다 거의 매번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려면 이해관계 당사자를 배제하고,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지 않고, 기구 추가와 규정 땜질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의심과 비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년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한국 뉴스 소비자 77%가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했다. 특히 이 중 66.3%는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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