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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확대···334만 가구에 총 3조8000억 지급

내년부터 월 300만원 미만을 버는 맞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EITC)으로 월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18일 정부가 발표를 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으로 전국 334만가구에 총 3조8000억원을 지급한다. 이는 현행보다 지급 대상은 2배(168만가구→334만가구), 지급액 총액은 3배(1조1967억원→3억8228억원) 늘어난 규모다.

연령과 재산·소득 요건도 완화됐다. 내년부터는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 30세 미만 단독가구 월평균 소득은 182만원으로 60대(186만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2500만원에서 연 3600만원으로, 외벌이 가구는 연 21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단독가구는 연 13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올랐다.

재산 한도는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됐다. 단독가구는 현재 중위소득 65%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중위소득 100%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해 기준 단독가구 41%(26만가구)가 60세 이상 고령가구로 고령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최대 지급액도 20~75%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인상했다. 맞벌이 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다.

EITC은 세금에서 환급하는 형태라 별도 증세가 필요 없고,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복지 축소를 요구하거나 ‘생산적 복지’를 추구하는 보수진영에서도 환영하는 제도였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미국에서 1975년에 처음으로 도입됐고, 한국은 2006년에 도입 해 2009년 처음으로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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