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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영장…“빚 갚으려 범행 계획”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는 빚을 갚으려고 치밀한 계획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북 영주경찰서는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 침입해 4380만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와 절도)로 ㄱ(36)씨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6일 낮 12시 15분께 새마을금고 지하주차장 통로로 들어가 8분가량 숨어있다가 낮 12시 23분께 금고 안으로 침입해 직원 4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1분 만에 가방에 돈을 담아 달아났다.

지난 16일 영주 한 새마을금고에서 현금 4천3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A(36)씨가 범행 전날 안동 시내에서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를 훔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연합뉴스 독자제공

경찰은 금고 주변 등에 있는 CCTV 500여대를 분석해 범행에 이용한 오토바이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하고 3일 만인 20일 오후 4시 35분께 영주 한 병원 앞에서 ㄱ씨를 붙잡았다.

ㄱ씨가 빼앗은 돈 가운데 660만원을 회수하고 영주 야산 등에 버린 오토바이, 헬멧, 돈을 담은 가방, 흉기, 흉기 등도 찾았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과거 식당을 하다가 빚을 지게 돼 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나머지 돈 3720만원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썼다고 하나 상세한 사용처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ㄱ씨는 범행 당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 전까지 안동 치킨집에서 훔친 125cc 오토바이를 타거나 걸으며 새마을금고 주변을 배회했다.

범행 후에는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바꿔 신고 새마을금고 인근에 세워둔 오토바이로 공용폐쇄회로 카메라(CCTV)가 있는 곳을 피해 대부분 농로를 다니는 치밀함을 보였다. 다음 날도 직장에 정상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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