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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 어린이집 차량사고’ 운전기사·인솔교사 26일 영장심사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만 4세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인솔교사와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린다.

의정부지법과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ㄱ어린이집 인솔교사 ㄱ(28·여)씨와 운전기사 ㄴ(6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

26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염 속 통학차량 안에 아동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두천시 소재 어린이집 인솔교사(앞쪽)와 운전기사(뒤쪽)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17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7시간가량 ㄷ(4)양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하차시 ㄷ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이들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ㄷ양의 담임 보육교사 ㄹ(34·여)씨와 어린이집 원장 ㅁ(35·여)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에서 인솔교사 ㄱ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ㄷ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운전기사 ㄴ씨는 “나는 운전만 하고 아이들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며 “그날도 평소처럼 운전을 마치고 차 키를 어린이집에 반납하고 퇴근했다”고 주장했다.

ㄷ양이 사망한 당시 동두천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를 훌쩍 웃도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26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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