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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영장 기각…“드루킹 공모·범행가담 여부 다툼 여지”

김경수 경남지사(51)에 대한 구속영장이 1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김동원씨(49·구속 기소)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김 지사에게 대한 영장을 청구했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전날 열린 영장심사 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김 지사는 바로 석방됐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특검 측은 김경수 지사가 여론을 조작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데다 김씨 등 공범들이 구속된 상태에서 이들의 ‘윗선’인 김 지사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지사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시한 증거가 정황에 불과하고 김씨가 김 지사와의 대질신문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내세웠다. 킹크랩 시연회를 본 사실이 없으며, 기사 인터넷주소를 보낸 것은 ‘선플’ 운동을 요청하는 차원이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 측은 현직 광역자치단체장으로 도주 및 증거 인멸 가능성도 없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주말 동안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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