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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기소 가닥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특검 관계자는 18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수사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강수사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라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결국 김 지사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되 재판에서 범죄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댓글조작 의혹 규명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드루킹’ 여론조작 지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8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김 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이달 25일 1차 수사 기간이 끝난 뒤 수사 기간 30일을 연장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관측이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남은 7일 동안 김 지사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범죄혐의를 포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검팀은 이날 특별한 수사 일정 없이 재충전 시간을 보낸 뒤 다음 주부터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할 사건처리 보고서 작성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남은 한 주는 수사결과를 마무리하는 데 주력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으로 뻗어 나가려던 수사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검은 두 비서관을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지만, 참고인 조사였을 뿐 피의자로 입건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 지사 외에 수사 기간 새롭게 범죄혐의를 인지한 다른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기소를 앞두고 마무리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관한 뒤 사용을 승인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모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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