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대구지검 북한산 3만5038t 석탄 불법 반입 3개 업체 수사 착수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불법으로 국내로 들여온 3개 수입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관세청이 10일 오후 ‘북한산 석탄 등 위장 반입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법인은 2017년 4월부터 10월까지 7회에 걸쳐 총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사진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신항 7부두에 정박한 진룽(Jin Long)호에서 북한산 석탄을 하역하는 모습.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금융경제범전담부에 배당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최근 관세청은 북한산 석탄 불법 반입과 관련된 7건에 대해 부정수입·밀수입 등 불법 혐의를 확인하고 관련 수입업자 3명과 법인 3곳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국내 3개 수입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차례에 걸쳐 66억원 상당의 북한산 석탄과 선철 3만5038t을 국내로 불법 반입했다.

북한산 석탄을 러시아 소재 항구에서 다른 배로 환적한 뒤 원산지를 러시아로 속이는 수법으로 국내에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3개 법인 중 2개 법인은 북한산 무연성형탄을 같은 방식으로 국내에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관세청 조사를 바탕으로 이들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을 국내에 들여온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