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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구속···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과 민간인 사찰 의혹 핵심 인물인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이 세월호 민간인 사찰(직권 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5일 구속됐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소 전 참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기무사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전날 소강원 전 참모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소 전 참모장은 이날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소강원 전 국군기무사령부 참모장(육군 소장)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특별수사단은 앞 서 “여러 증거를 통해 소 전 참모장이 광주·전남 지역 기무부대장이자 세월호 TF 요원으로서 당시 기무부대원들의 민간인 사찰에 적극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호남 지역 기무 부대장으로 팽목항에 있던 실종자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사찰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계엄 문건 작성에도 깊이 관여해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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