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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법정구속’ 청와대 국민청원 3일 만에 21만명 돌파

남편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법정 구속돼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3일 만에 청원인 21만명을 돌파했다.

글쓴이는 6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해 11일 신랑이 격식 있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 식당에서 행사를 마무리하고 모두 일어나 나가려 했고 신랑은 마지막으로 정리하기 위해 되돌아서 식당으로 들어가는 순간 옆에 있던 여자와 부딪혔다. 그 여자는 신랑이 본인의 엉덩이를 만졌다며 경찰을 불렀다”고 적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어 “여자는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요구했지만 신랑은 명백하다고 생각하고 재판까지 갔다”며 “지난해 11월부터 9월까지 세네 차례 재판을 받았고 마지막 재판에 검사가 벌금이 300만원 정도 나올 거라고 했다. 그러나 마지막 재판에서 판사가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며 신랑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다”고 썼다.

글쓴이는 “해당 CC(폐쇄회로)TV를 보면 하필 신랑 손이 신발장 때문에 보이질 않는다. 신랑이 여자 뒤를 지나가면서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그걸 신체 접촉을 위한 행동으로 판단했다”며 “신랑은 어려운 자리여서 줄곧 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루아침에 한 가장이 풍비박산 났다”며 “(이 사건을)재조사해주시고 성적인 문제와 관련해 남자가 너무나도 불리하게 돼 있는 우리나라 법에 신랑이 악용되지 않도록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글쓴이는 판결문과 사건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첨부한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도 재차 올렸다. 해당 글이 확산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이에 현직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해당 판결문에 의구심을 표했고 다른 이가 자신이 직접 법률대리인으로 나서겠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또한 해당 모임을 주최한 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이는 자신의 실명을 공개하며 이번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이 3일 만에 21만명을 넘어서며 청와대의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이와 관련한 다른 청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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