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사타구니·신발에 외화 4억 숨겨 밀반출…보안망 뚫린 김해공항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으로 외화 밀반출을 시도한 50대가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던 것으로 확인돼 출입국 보안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횡령과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모씨(53)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0분쯤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ㄱ씨(40) 소유의 유로화와 달러 등 4억200만원 상당의 외화와 한화를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 코리아

최씨는 ㄱ씨의 일명 ‘지게꾼’ 노릇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ㄴ씨(38)와 함께 환차익을 노리며 외화 밀반출을 시도했고 ㄴ씨의 지인인 최씨에게 40만원을 주고 운반을 부탁했다.

문제는 공항에서 돈을 건네받은 최씨가 몸에 4억원의 외화를 숨긴 체 김해공항 공항 검색대를 통과했다는 사실이다.

이후 최씨는 ㄱ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갑자기 출국 심사를 취소하고 공항을 빠져나갔다.

4억원 가량의 돈은 500유로짜리 590매, 100달러짜리 100매, 한화 96만원으로 구성돼 있었다.

ㄱ씨는 이 돈의 일부를 옷 속 사타구니 부위에 끼우고, 신발 속에 일부를 넣는 방식으로 숨겼다.

짐 속에 돈을 넣지 않아 엑스레이 탐지기를 피했고 보안요원이 하는 신체검사에도 걸리지 않았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보안요원이 금속 탐지기를 이용하다 보니 종이돈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여름이라 옷이 두껍지 않은데 뭉칫돈을 못 찾아낸 점은 아쉽다”면서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1만달러 이상의 돈은 관할 당국에 반드시 신고한 뒤 반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ㄱ씨가 최씨를 절도범으로 신고하자 최씨를 추적해 붙잡았다.

이후 최씨를 조사한 경찰은 ㄱ씨와 ㄴ씨 범행도 파악하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