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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전 검사장, 징역 4년 확정···재상고심 ‘상고 취하’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이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넥슨으로부터 각종 경제적 이익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진 점 검사장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공짜로 받아 125억원 시세 차익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진 전 검사장의 공소사실에는 김 대표로부터 제네시스 차량과 렌트비 약 5000만원, 가족여행경비 5000여만원 등을 지원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넥슨으로부터 120억원대 ‘공짜주식’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지난 5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전 검사장은 2010년 대한항공과 관련한 내사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해주는 대가로 처남 청소용역 회사에 147억원어치 일감을 주게 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에 투자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짜 주식 등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한항공 일감 특혜와 주식 차명거래 등만 유죄로 봤다. 이어 2심은 김 대표 관련 뇌물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간 오간 금품은 직무연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진 전 검사장이 받은 공짜 주식에 대해선 대금을 받은 시점이 2005년이라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취지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지난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측은 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 4개월 만에 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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