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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무기징역 불복 상고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도 이영학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후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승용차에 싣고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영학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자신의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역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아내와 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며 이영학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이영학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은 “피고를 형사법상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할 정도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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