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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위력 간음’ 김문환 징역 1년 법정구속…안희정 판결과 다른 이유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김문환 전 에티오피아 대사가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 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과 대비되는 결론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이날 김문환 전 대사가 하급 직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해 간음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가 3월 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속행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환 전 대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뤄졌으며 업무상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간음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희정 전 지사가 비슷한 지위에 있던 비서 김지은씨를 간음한 혐의를 두고 “‘위력’이라 볼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 상반된다.

이는 사건을 전후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에 대한 결과로 관측된다.

안희정 전 지사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전후 피해자 김지은씨가 보인 행동과 주변 사람들과 주고 받은 문자 내용 등을 무죄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김지은씨가 제3자에게도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우호적 표현을 했다는 점을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는 업무적 관계였다고만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반면 김문환 전 대사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이 발생하기 전 업무상 관계 외 친분이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성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달 14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청사를 빠져나가고있다.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시간 외 술자리를 자주 마련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당일 ‘숙제하듯 의무적으로’ 피고인의 식사 요청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간음 행위 이전 두 차례의 신체 접촉이 있을 때까지 피해자가 소극적 행동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평소 피고인의 지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춰보면 성추행을 지적하며 단호하게 항의하게 어려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수긍이 간다”고 전했다.

이 뿐 아니라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안희정 전 지사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증거로 제출한 점, 김지은씨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과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김지은씨의 진술을 믿을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문환 전 대사 사건의 재판부는 “애초에 피해자가 먼저 진정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외교부가 다른 성폭력 행위를 조사하던 중 이 사건이 밝혀졌고 오히려 피해자는 진술을 꺼린 사정도 있다”며 “그런 사정을 보면 피해자가 달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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