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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27만명 동의 얻은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세간에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 ‘곰탕집 성추행’으로 알려진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후 13일 현재 27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남편 ㄱ씨가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서 있던 여성 ㄴ씨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6개월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인은 사건 현장이 찍힌 CCTV 영상을 공개하며 ㄱ씨의 손이 ㄴ씨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1심에서 ㄱ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자, 청원인이 직접 나서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 캡처

결백을 주장하는 청원인을 의심하는 눈길이 많아지자, 청원인은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1심 판결문까지 공개했다. 공개된 판결문에는 피해자 ㄴ씨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그 내용이 자연스러워 유죄의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이 됐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면서, 수사와 판결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치우쳐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 여성 ㄴ씨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알려진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반박에 나섰다.

인터넷 상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유죄여부와 형량이 타당 한지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으며 ㄱ씨 측은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 국민청원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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