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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의심돼 권익위에 신고”

한국청렴운동본부(이하 본부)는 남자야구 국가대표팀 선동열 감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선동열 감독(오른쪽)이 이만수 라오스 야구협회 부회장과 훈련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선동렬 감독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대표팀을 꾸리면서 올 시즌 성적이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을 선발한 것은 부정한 청탁에 따른 위법 행위로 의심된다는 취지다.

본부 법률지원단의 김정환 변호사는 “선동렬 감독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개인으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며 “제삼자의 청탁에 따라 특정 선수를 선발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부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번 신고 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동렬 감독 개인이 아닌 체육계의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선동렬 감독이 선발한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에는 올 시즌 성적이 우수하지 않은 일부 병역 미필 선수들이 포함돼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금메달을 따면서 병역 미필 선수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를 두고 체육계 일각에서는 논란이 된 선수들의 소속 구단이 해당 선수들의 대표팀 승선을 위해 움직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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