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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 귀성객 20여명 태우고 400㎞ 질주

술에 취한 채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400㎞가량 달린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2일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9)씨를 입건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5시 34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 지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에서 400㎞가량 떨어진 경주 인근에서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버스를 세웠다.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경부고속도로 궁내동 서울요금소 인근 부산방향(왼쪽) 차선이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측정 결과 김씨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더욱이 김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버스 안에는 귀성객 20여명이 타고 있었다. 4시간가량 공포에 시달렸던 승객들은 경찰 요청을 받은 다른 기사가 운전해 양산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김씨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서 21일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가볍게 술을 몇 잔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김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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