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모바일도 셧다운? 게임업계 긴장

여성가족부가 4분기 실시하는 ‘청소년 인터넷게임 건전이용제도 관련 평가’를 앞두고 게임업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초점은 지금까지 적용을 유예 받은 모바일게임이 셧다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다. 여가부는 인터넷 게임물을 대상으로 셧다운제 적용대상 범위와 적절성을 평가한 후, 내년 3월 결과를 발표하고 적용 게임물을 고시할 계획이다.

셧다운제 반대 시위

셧다운제가 모바일게임으로 확대 적용될 경우 국내 게임산업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11년 10월부터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다. 현재는 PC기반 온라인게임에만 적용 중이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중독성 등을 평가해 2년마다 적용 게임물 대상을 새로 지정하는데, 2014년, 2016년 평가에서 모바일게임은 2019년 5월까지 셧다운제도 적용을 유예 받았다.

하지만 이번 평가를 앞두고 주변 환경이 게임산업에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

무엇보다 2016년 이후 등장한 모바일 MMORPG 흥행으로 모바일게임 확률형 아이템이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모바일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국회에서는 특정시간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까지 논의 중이다.

외부의 환경 변화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먼저 중국은 지난달 청소년 근시 예방 등을 이유로 신규 게임과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통제를 골자로 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게임 규제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면, 게임산업을 전폭 지원하는 중국을 사례로 들며 경쟁력 약화를 주장해 온 게임산업계의 논리 근거가 일부 사라진 셈이다.

여기에 세계보건기구(WHO)는 공식 질병분류에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된 지 만 7년이 됐지만 셧다운제에 대한 찬반논란은 여전하다.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국가의 지나친 개입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 측에선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무분별한 규제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무엇보다 청소년만 골라 심야 접속을 막는 조치는 현실성도 낮다”고 말했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