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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전 남친 ‘동영상’ 논란 해명 “영상 돌려주려고 보낸 것”

그룹 카라 출신 배우 구하라(27)가 전 남자친구 최모씨로부터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씨가 변호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반박했다.

4일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씨의 변호인 곽준호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문제가 된 동영상은 구씨가 먼저 찍자고 했고, 카카오톡에 올린 건 촬영한 당사자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였다”고 말했다.

최씨 변호인은 또 “협박 의도가 없었다”면서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고자 했다면 수많은 언론 접촉 과정에서 진작에 썼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디스패치에 제보한 사진은 최씨 얼굴에 난 상처 사진이라고 덧붙였다.

구하라. 이선명 기자

이날 구하라는 디스패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구하라 측은 이날 “지난달 27일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경찰서는 지난 2일 최씨의 자택, 자동차, 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USB 등 저장장치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최 씨의 협박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논현동 빌라에서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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