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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미투 논란’ 이윤택·조덕제 방송출연 정지…다른 방송사는?

한국방송공사 KBS가 미투 논란 연예인들에 대해 출연정지·섭외 자제 권고를 내렸다.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달 28일 이윤택 전 감독에 대해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미투 논란’ 연출가 이윤택, 배우 조덕제 KBS 방송 출연정지 처분. 사진 경향신문 DB

KBS측은 올해 이른바 ‘미투 논란’에 휩싸인 연예인들에 대해서도 출연섭외 자제 권고를 결정하는 등 성폭력 혐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 조덕제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의 성추행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근거로 방송출연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미투 논란’에 연루된 배우 곽도원·오달수·조재현·최일화와 방송인 남궁연·김생민, 가수 김흥국 등에 대해 출연섭외 자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가수 준케이는 음주운전에 따른 방송출연정지를 결정했다.

반면, 음주운전 관련 물의로 지난 2016년 5월 한시적 출연규제 받았던 개그맨 이창명은 지난달 28일 규제가 해제됐다. 그는 지난 3월 대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 받았다.

KBS는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 운영기준에 의거,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 등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규제, 방송출연정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미투 논란’으로 출연자 규제를 내린 방송사는 KBS가 유일하며 최근 몇 년간 방송사 출연규제 사례를 보면 각사별 수준 차이가 크다.

MBC나 SBS, 종합편성채널은 자체적으로 정해진 조항을 근거로 출연정지 결정을 내리고 있으나 MBC의 경우 지난 2016년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가수 계은숙·조덕배 등 5명을 출연 제한한 이후로는 출연 제한 사례가 없었다. 종편은 지상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연정지 제재 수위가 낮았다.

노웅래 위원장은 “시청자들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출연정지 및 해제 기준이 방송사 입맛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있다”며 “최근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미투 논란에 대해 KBS처럼 보다 엄중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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