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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조용병 회장, 구속 갈림길

신한금융지주 조용병 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10일 오전 10시30분쯤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조용병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근무할 당시(2015년 3월~2017년 3월)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한은행 신입사원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10시13분 쯤 검찰에 출석한 조 회장은 ‘특혜채용 관여 혐의 인정하나’, ‘임원 자녀나 외부인사 특혜채용 있었나’, ‘구속기소 된 인사부장들과 공모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조용병 회장은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어 8일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융권 채용비리 사태 중 처음으로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다. 여기에는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에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검찰의 판단이 따랐다.

검찰은 채용비리 당시 은행장이던 조 회장이 합격자 발표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속 기소된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들과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신한은행의 전 인사팀장 2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전 인사팀장 2명이 특혜채용한 신입사원은 9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지주 최고경영진과 관련된 인물,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이 포함됐다.

조용병 회장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후인 이날 밤이나 오는 11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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