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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백성현 음주운전 동승 목격자 “만취 상태…몸 제대로 못 가눠”

배우 백성현(29)이 음주운전 동승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으며 경찰이 오기 전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했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앞서 백성현이 동승한 차량이 10일 오전 1시 40분쯤 제1자유로 문산방향 자유로 분기점에서 1차로를 달리다 미끄러져 두 바퀴를 돈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 목격자 ㄴ씨 제공

사고 차량을 운전한 이는 여성 ㄱ씨였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정지 수치였다. 해양경찰청 의경관리계 확인 결과 백성현은 외박 중 사고를 당했다.

당시 사고 현장 목격자 ㄴ씨는 “백성현과 ㄱ씨 모두 술에 만취된 상태였다”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눈도 풀려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ㄱ씨의 경우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액셀 페달을 계속해서 밟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백성현과 ㄱ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수습하려 했다. 다른 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자 이를 중단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혼자 사고가 난 경우 일단 현장을 빠져나간 뒤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범죄를 은폐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자유로의 경우 목격자가 많아 누군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성현의 경우 직접 운전은 하지 않았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백성현은 지난해 11월 해양 경찰에 지원해 의무 경찰로 군 복무 중이다.

법무법인 은율 장혁순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 방조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동승자와 운전자와의 관계, 동승자의 음주량, 주취 정도, 음주 사고로 인한 손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며 “백성현의 경우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경 신분 임에도 음주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엄격한 처벌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백성현의 소속사 싸이더스HQ는 이날 “백성현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군인 신분으로 복무 중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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