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검찰 과거사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졸속·부실 수사 확인”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조사한 결과 당시 검찰의 부실수사 사실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의한 후에 이같이 판단했다며 해당 수사사례를 현직 검사·수사관 및 신규임용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업적 소명의식을 정립할 수 있는 제도와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날 권고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2단 소속 경찰관 5명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서울대 학생 박종철군을 물고문하는 방식으로 질식사하게 한 사건을 말한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발생 다음 날 국가안전기획부장, 법무부장관, 내무부장관, 치안본부장,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렸고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중단된 후 치안본부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박종철 열사의 31주기에 서울 용산구 남영동 대공분실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박종철 열사의 고교 동창이 영정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

조사단은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같은해 5월18일 은폐 의혹을 폭로하기 전까지 검찰이 추가 공범 존재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렇게 장기간 수사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전달된 청와대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조사단 결론이다.

조사단의 최종보고를 받은 과거사위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포함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 사례와 모범적 수사 사례를 현직 검사와 수사관 교육 과정에 반영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검사 개개인에게 직업적 소명의식을 정립할 수 있는 제도 및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또 ‘김근태 고문은폐 사건’에 대해선 과거 검찰과 법원이 사건 은폐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상단으로 이동 스포츠경향 홈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