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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페미액션, 양예원 재판 방청 후기 “짜증과 울분 솟았다”…왜?

페미니즘 단체 불꽃페미액션이 유튜버 양예원의 재판을 방청한 후기를 남겼다.

양예원은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45)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나와 피해자 증인신문에 임했다.

유튜버 양예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양예원의 증언은 공개리에 진행됐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증인신문은 통상 비공개하나 양씨 측은 지난달 5일 제1회 공판기일 때 피해자 증인신문 공개를 요청한 적 있다.

불꽃페미액션은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어제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스튜디오 촬영 성폭력 사건의 방청 연대에 다녀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들은 피고인의 변호사가 ‘촬영이 힘들었다면서 왜 계속 촬영을 했는지’ 집요하게 질문한 점에 대해 “보고 있는 사람도 짜증과 울분이 솟았다”고 적었다.

양예원은 질문에 대해 “첫 촬영에서 음부가 다 보인 채로 찍은 사진에 대한 유포가 두려웠고, 등록금이 급한 시기였다. 아르바이트로 하루 12시간 일하고 교통비에 밥 먹고 집에 돈 보태면 100만원도 안 남았다”고 답했다고 전해진다.

불꽃페미액션 페이스북 페이지 화면 캡처

불꽃페미액션 측은 “피해자가 계속해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음에도 피고인 변호인이 계속해서 카톡의 일부분만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의심하는 질문을 반복했다”며 분노했다.

또 “피고인 쪽에서 제출한 16장 계약서를 근거로 마치 피해자가 촬영횟수를 축소해서 진술한 것인 양 추궁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계약서 중 어떤 것도 피해자가 직접 사인한 것은 없었다”며 “피고인이 오히려 횟수를 확대했는지도 모를 일이다”라고 추측했다.

불꽃페미액션 측은 이번 재판을 ‘앵무새 반복’이라 평하며 “고문과 다름없는 재판에 담담히 피해 사실을 밝히던 피해자가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을 때 오열했다”고 전했다.

양예원은 “저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지금도 미련이 남을 정도인데 22살때(3년 전) 이력서 한 번 잘못 넣어서…”라면서 흐느꼈다. 그는 “(당시엔) 신고할 생각도 못 했다. 가족들이 알면, 사진이 유출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제가 안쓰럽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지금도 25살인데 저는 여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 할 만큼 전 국민에게서 ‘양예원은 살인자다, 거짓말쟁이다, 꽃뱀이다, 창녀다’ 이런 얘기를 듣는다”며 “앞으로 대단한 것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양예원은 지난 6월 유튜브 영상을 통해 3년 전 모델 활동을 하면서 성추행·협박·사진유포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를 비롯한 촬영자 3명, 사진 판매자 1명, 사진 헤비 업로더 1명 등 6명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재판은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 심리로 사진 동호회 모집책 최모씨(45)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으로, 다음 공판은 24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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