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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60분’ 울산 성민이사건 재조명…전문가 “누군가 계속해서 외상을 줬다”

<추적60분>이 울산 성민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12일 방송된 KBS 시사·교양프로그램 <추적60분>(기획 정병권)에서는 ‘41만 명의 청원, 성민이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편이 방송됐다

<추적60분>. KBS 제공

지난 7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른바 ‘성민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청원에 동참한 사람만 41만 명이었다. 이에 <추적60분>은 2007년 당시 집중적으로 보도했던 울산 어린이집 사망 사건을 재조명했다.

‘울산 성민이 사건’은 2007년 5월 울산시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던 이성민(당시 2세) 군이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원장 부부가 성민 군의 복부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했으나 원장 부부는 성민 군이 피아노에서 떨어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이들이 아이를 학대한 것은 맞지만, 상해치사죄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며 업무상과실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원장에게는 징역 1년 6월, 원장의 남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추적60분> 측은 이날 방송에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아이가 피아노에서 떨어져 소장 파열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 전문가는 “한번 겪기도 힘든 그런 외상이, 시기가 다른 것이 한 어린애한테서 나타났을 때는 ‘누군가 계속해서 외상을 줬구나’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제작진은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자 성민이의 형을 11년 만에 다시 만나 그날의 기억을 취재했다. 그는 사건 당시 “원장 남편이 성민이의 두 팔을 잡고 양팔을 벌리게 한 뒤 발로 성민이의 복부를 찼다. 인형을 빙빙 돌리다가 던지고 주먹으로 머리와 양 볼, 입술을 때렸다”고 증언했지만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그는 “11년이 지났지만,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또 “악몽을 꿨다. 정확히 초3, 2학기 때였다. 어린 성민이가 나왔다. 그런데 얼굴이 좋지 않았다. 많이 슬퍼 보였다” 고 말하기도 했다.

<추적60분>은 매주 금 오후 10시 50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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