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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 3년 구형

아내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동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학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가정폭력·성폭력 사건”이라며 “가족 사이 문자라고 해서 경미하게 처벌할 사안이 아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동원은 지난해 3월 아내 ㄱ씨가 늦게 귀가한 일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아령 등으로 위협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거나,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동원은 부부싸움 중에 ㄱ씨를 밀쳐 멍들게 하거나 자녀 훈육 차원에서 ‘꿀밤’을 쥐어박은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대부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여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아내 유사강간 및 폭행 혐의 등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원 변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부부싸움 중에 잘못한 부분은 반성한다”며 “ㄱ씨가 합의서를 써 준 만큼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동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재산을 모두 넘기는 조건으로 이혼에 합의하고 형사 사건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나쁜 아빠이면 대한민국 누가 좋은 아빠인지 되묻게 된다”며 “아내가 1년 동안 치밀하게 이혼을 준비하며 거짓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별건 사건(댓글조작)이 아니었다면 결코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별건으로 저를 속단하지 마시고, 아내와 아이를 위해 16년 동안 베풀며 살고 자신을 위해 무엇 하나 한 것 없는, 이제 그것마저 다 잃어버린 가장, 아버지로서 냉철히 살펴보고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드루킹 김동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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