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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틀그라운드 등 게임핵 판매해 6억원 챙긴 일당 검거

게임 내 캐릭터의 능력을 조작하는 불법 프로그램(게임핵)을 판매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였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게임산업법과 정보통신법 위반 등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ㄱ씨(24)와 게임핵을 받아 재판매한 ㄴ씨(22) 등 4명을 구속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은 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배틀그라운드 게임 표지. 펍지

ㄱ씨를 포함한 11명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서든어택’과 ‘배틀그라운드’ 게임 유저들에게 게임핵을 대량 판매해 약 6억40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유포한 게임핵은 슈팅 게임에서 지형지물을 투시해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자동으로 표적을 조준하도록 설계돼 공정한 게임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중국 해커로부터 게임핵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 5개 게임핵 사이트에 이를 판매했다. 핵 사이트 운영자들은 게임 유저 8724명을 대상으로 게임핵을 다시 판매하고 1주일에 2만원 내지 1개월에 30만원 가량의 이용료를 챙겼다.

검거된 11명은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성이다. 이들은 게임팩을 판매해 번 돈을 대부분 유흥비로 썼다. ㄷ군(19)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독학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공부해 게임핵을 자체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게임 산업 발전을 저하하는 게임핵 유통 사범을 지속해서 단속할 예정”이라며 “게임핵을 개발해 유포하는 행위뿐 아니라 단순히 게임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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