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와 전 남자친구의 폭행, 동영상 협박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남성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22일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 대해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씨는 구씨와 쌍방폭행이 있던 날, 사귀던 당시 촬영한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수사 결과 경찰은 최씨가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없다고 판단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씨가 구씨를 폭행한 정도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영상을 빌미로 무릎을 꿇리는 행위 등은 ‘협박’과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빠르면 이번 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