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의약품은 오는 12월부터 전체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 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된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약사가 오프라인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전성분을 업데이트해 제공해 달라고 회원사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