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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12월부터 전면 시행

모든 의약품은 오는 12월부터 전체 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의약품의 용기·포장·첨부 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하는 ‘의약품 등의 전성분 표시제도’가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시행된 의약품 등 전성분 표시제도는 시행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의약품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줘 올해 12월부터 적용된다.

협회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제약사가 오프라인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 온라인에서 의약품의 전성분을 업데이트해 제공해 달라고 회원사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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